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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7 2019가단2115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07나110208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나125248호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집행권원에 터잡아 B 소유의 하남시 E아파트 상가동 지하층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D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2. 25. 매각기일에 251,000,000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인이 2019. 3. 26.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한편 B은 2019. 4. 29. 인천지방법원 2019하합48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2019. 5. 9.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251,000,000원과 지연이자, 매각대금 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7,352,631원에 관하여 압류권자(당해세)인 하남시에 494,350원을 1순위로, 각 교부권자인 용인시에 35,800원, 인천 계양구에 196,390원, 압류권자인 인천광역시에 3,600원을 각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1,120,710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 내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잔여 배당금 235,501,781원을 모두 각 4순위로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경락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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