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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9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08: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C 파출소 경장 D이 비상등을 켠 채로 위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실시한 결과 음주 양성반응이 나와 음주수치 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인 인도로 이동하게 하자, 위 D에게 “이런 씨발 좆같은 세상. 같이 죽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080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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