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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1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1947 피고인은 2018. 8. 5. 08:55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리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게 보이고,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지가 된다.”라며 음주감지를 거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즉석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8. 8. 5. 09:05경 및 09:10경 2차에 걸쳐 이를 거부한 뒤 근처에 있던 E 편의점에 뛰어 들어가 주류냉장고에서 한라산 올래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1134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2. 25.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I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2018. 12. 25. 16:15경 제주시 J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K BMW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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