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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672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C...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하는 주장 1) 피고와 C이 2014. 12.경 스크린골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조합에 출자하기 전까지 이 사건 임차권은 C의 개인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이 2015. 5. 30.경 이를 임의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영업권 자체는 조합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합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 점(민법 제714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C의 합유지분은 C의 책임재산이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의 임차권이 조합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신광주세무서 및 KEB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2.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동업을 위하여 임대인 F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4. 12. 8. 동업을 위하여 C 명의로 신설한 하나은행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고 C도 2014. 12. 10. 위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C과 피고는 2015. 1. 12.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액 13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임차권은 처음부터 피고와 C이 동업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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