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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51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하는 부분 및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상호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약정서’)은 피고가 형사 고소까지 된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점, ②피고는 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경 피고를 고소한 사실, 피고가 2005. 2. 25.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 원고가 2005. 4. 15. 항고한 사실,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가 주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가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인 2005. 6. 2.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피고가 특별히 형사처벌의 공포 하에서 작성한 것이라고는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항고했더라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와 C 사이에서 이 사건 채무를 C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자신의 이름이 주채무자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히 강조한 내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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