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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6. 28. 23: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제노래방 앞에서 뒤로 약 3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체포인바, 이러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8. 21:00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를 위하여 대리 운전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가 도착하기 전인 같은 날 11:30경 출차를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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