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서초세무서장
2010. 7. 14.
1.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 1, 3은 2004. 2. 1. 사망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4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3의 배우자, 원고 5, 6은 소외 3의 자녀로서 소외 3의 사망에 따라 소외 3이 상속한 망 소외 1의 재산을 다시 상속한 자들인데, 원고 2 등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삼화페인트’라 한다)의 상장주식 4,444,738주에 대해서는 주당 2,893원으로 계산하여 12,858,627,034원의, 주식회사 파우켐(이하 ‘파우켐’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48,235주에 대해서는 주당 5,125.2원으로 계산하여 1,272,254,022원의 각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06. 10. 11.부터 2006. 12. 1.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주식이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각 최대주주그룹에 포함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 각각 30%와 15%씩 할증평가하여 과세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전항 기재 시정요구에 따라 2007. 5. 14. 청구인들에게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의 취지가 경영권 이전에 대한 조세부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삼화페인트와 파우켐 모두 소외 2가 최대주주이고, 피상속인인 소외 1은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이 보유하였던 주식은 상속가액의 할증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주주현황(다툼 없는 사실)
법인 | 주주(관계) | 지분비율(%) |
삼화페인트 | 소외 2 | 25.64 |
소외 4(소외 2의 형) | 3.49 | |
소외 5(소외 2의 누나) | 1.82 | |
소외 1(삼화페인트 이사) | 19.84 | |
소외 6(소외 1의 배우자) | 1.74 | |
소외 3(소외 1의 아들이자 삼화페인트 대표이사) | 1.74 | |
원고 2(소외 1의 아들) | 1.74 | |
원고 1(소외 1의 아들) | 1.74 | |
우리사주 | 1.10 | |
삼화페인트 | 3.46 | |
기타주주 | 37.69 | |
파우켐 | 소외 2(파우켐 이사) | 33.875 |
소외 1 | 30.875 | |
소외 7(파우켐 이사) | 1.00 | |
소외 3(소외 1의 아들) | 1.00 | |
원고 1(소외 1의 아들) | 1.00 | |
원고 2(소외 1의 아들) | 1.00 | |
소외 8(파우켐 이사) | 0.75 | |
소외 9(삼화페인트 이사) | 0.50 | |
삼화페인트 | 30.00 |
2) 법리
상증법 제63조 제3항 은 ‘최대주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위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은 비록 그 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용인’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규정인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제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이란 문리해석상 최대주주와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회사의 사용인이나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소외 1이 삼화페인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삼화페인트의 주식 중 소외 2와 그의 친족들이 30.95%를, 소외 1과 그의 친족들이 26.8%를 각 보유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소외 2는 소외 1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파우켐의 이사이고, 소외 1은 소외 2와 그의 친족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삼화페인트의 이사라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는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2와 소외 1의 최대주주 여부 판단에 있어 상호간의 주식보유지분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삼화페인트의 최대주주는 주식 30.95%를 보유한 소외 2고, 소외 1은 삼화페인트의 사용인일 뿐 소외 2의 사용인에 해당되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소외 1이 소외 2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은 삼화페인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소외 1이 파우켐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파우켐의 주식 중 소외 1과 그의 친족들이 33.875%를, 소외 2가 33.875%를, 삼화페인트가 30%를 각 보유하는 사실, 삼화페인트의 주식 중 소외 1과 그의 친족들이 26.8%를, 소외 2와 그의 친족들이 30.95%를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소외 1과 소외 2, 7, 8, 9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소외 2, 7, 8이 파우켐의 이사이고 소외 9가 삼화페인트의 이사라 하여 소외 1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 1이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보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2, 7, 8, 9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할 수 없다.
또한 소외 1과 그 친족이 삼화페인트의 주식 30% 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삼화페인트는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삼화페인트가 보유하는 파우켐의 주식 역시 소외 1의 파우켐 최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보유 비율에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과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소외 1의 친족뿐이고, 이들이 보유한 파우켐의 주식 지분은 33.875%이다.
한편 소외 2와 그 친족들은 삼화페인트의 주식 30% 이상을 출자하였으므로 삼화페인트가 보유하는 파우켐의 주식은 소외 2가 파우켐의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보유 비율 계산에는 합산하여야 하므로 소외 2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파우켐의 주식 중 63.875%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파우켐의 최대주주는 소외 2다.
나아가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소외 1은 소외 2의 사용인에 해당되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소외 1이 소외 2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소정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은 파우켐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중간결론
따라서 소외 1이 삼화페인트 및 파우켐의 최대주주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