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주주인 E(지분 비율 31.25%)은 2009. 4. 1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 11. 사망하였고, 역시 원고의 주주인 F(지분 비율 60.41%)은 2001. 3. 3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2. 25. 퇴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4.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5억 원을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5매로 인출하였고, 위 F도 같은 날 F 명의의 수익증권(펀드) 계좌(계좌번호: H)에서 5억 원을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5매로 인출하였다.
다. E의 처인 피고 B는 2011. 3. 9. 위와 같이 인출된 자기앞수표 10매 총 10억 원을 대구은행에 지급제시한 다음 10억 원을 자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E이 위와 같이 2013. 11. 11. 사망하여 처인 피고 B와 아들인 피고 C, D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3. 4. E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E은 2011. 12. 19. 그 중 5억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E의 남은 차용금 채무 5억 원 중 원고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68,483,400원을 공제한 431,516,600원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돈으로서 피고 B는 184,935,685원, 피고 C, D는 각 123,290,457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