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E은 2009. 4. 16.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사내이사인 F은 2011. 3. 4. 각 5억 원씩을 인출하여 E에게 대구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3. 9. 대구은행에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를 한 다음 10억 원을 자기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E은 2013. 11. 11.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 B와 아들인 피고 C, D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1. 3. 4. E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E은 2011. 12. 19. 그 중 5억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E의 남은 대여금채무 5억 원 중 원고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68,483,400원을 공제한 431,516,600원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금전으로서 피고 B는 184,935,685원, 피고 C, D는 각 123,290,45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1972. 12. 12.선고72다221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와 F이 각자의 계좌에서 각 5억 원을 인출한 돈 합계 10억 원으로 E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였고 위 자기앞수표가 E의 처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