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71』 피고인은 2019. 7. 27. 15:5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안주와 14,5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합계 45,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85』 피고인은 2019. 7. 20. 06: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고시원 G호 피해자 H(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2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F고시원’에 거주하다가 2019. 7. 21. 퇴실한 사람으로서, 2019. 7. 22. 19:00경 임의로 위 고시원 식당에 임의로 들어가 라면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고시원 G호 피해자 H(48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507』

1. 피고인은 2019. 7. 6. 14: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어떤 용무로 찾아왔냐 ”고 묻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씨발”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