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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8나27164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피고(반소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1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7.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7. 8.부터 차임 지급을 지급하지 않자, 2017. 11. 21.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1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상회복 비용 및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7. 12. 12.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그러나 을 제11,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8. 2. 6. 및 2018.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2. 28. 만료됨을 전제로 건물의 인도의사를 밝힌 사실, ② 그 후 피고는 2018. 3. 1.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본인의 음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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