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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4053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매 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7. 15.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20. 5. 22. 피고에게 2020. 7. 중순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통 지하였으나, 2020. 7.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7. 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 데 원고 측은 2020. 7. 14.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차임을 지급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같은 날 종료되었으니 2020. 7. 16.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 거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7. 14.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밀린 월세 및 일반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4 항, 제 1 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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