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2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모텔 7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2698]
1. E에 대한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역 앞에서 E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말 위 창원역 앞길에서 E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F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3.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창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대전 동구 H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탁송하고 F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4.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창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대전 동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