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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25 2013가단391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2,254㎡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1. 12. 4....

이유

1. 인정사실

가. 1994. 2. 24.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는 2001. 12. 3. D와 이 사건 부동산, 김포시 E 답 6,166㎡, F 답 2,292㎡, G 답 4,729㎡(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서, 2001. 12. 4. D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D는 2013.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3. 5. 29.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3484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대상토지들은 국가 소유의 김포군 H 지번 토지에서 분할 된 토지로서 피고가 국가로부터 대상토지들을 불하받은데 지불하여야 할 대금을 D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서, 피고는 국가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대금은 모두 지급완료되었고, 이 사건 대상토지들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은 위 약정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0.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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