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9 2016가단1177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69㎡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3.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69㎡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3.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