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C 답 880평은 미등기 토지였는데, 1919. 10. 1. 위 토지에서 D 답 310평, E 답 224평, F 답 163평, G 답 183평이 분할되었다.
나. 김포시 D 답 310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32. 7. 30. 접수 제3213호로 H(주소 김포군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39. 11. 30. 다시 아래와 같이 3필지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아래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졌다.
지번 소유권 변경 신 소유자 원인 김포시 D 147평 J 1946.3.23. 호주상속 김포시 B 81평 원고 2016.2.22. 상속 김포시 K 82평 J 1946.3.23. 호주상속
다. 위와 같이 김포시 B 도로 8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39. 11. 30.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도로용지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63639호로 2016. 2.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 망 L의 소유인데, 위 망 L이 2016. 2. 22.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2016. 2. 22.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망 L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1947. 4. 2.부터 원고의 부친 망 L 또는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편입하여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