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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5 2019가단2268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답 53㎡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1.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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