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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0037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2. 12.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①2009. 5. 15. 750,000,000원, ②2009. 7. 31. 300,000,000원, ③2009. 10. 12. 250,000,000원, ④2010. 9. 13. 100,000,000원, ⑤2010. 9. 20. 200,000,000원. ⑥2011. 3. 9. 200,000,000원, ⑦2011. 3. 31. 200,000,000원을 이자 약정을 하고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0. 27.에 그간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였는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같은 날 원고에게 정산한 후의 채무액이 장기대여금 1,325,000,000원과 그 외의 채무 100,000,000원의 합계 1,425,000,000원이라면서 이 돈을 2016. 10. 26.까지 변제하겠다는 대여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D이 이에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1,32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 및 연대보증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 D이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이 2014. 11. 11.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425,000,000원에 대한 이날까지의 이자 790,653,789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장기대여금 1,3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 이 법원 2017차전9404 지급명령이 2017. 3. 22.과 2017. 4. 12.에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425,000,000원 중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바 있는 1,325,000,000원을 뺀 나머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송달된 날인 2012. 12.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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