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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3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9. 10. 23.부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9. 피고 주식회사 C에게 35억 원을 변제기 2019. 3. 13.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유한회사 E, 피고 G, 피고 H이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날(피고 주식회사 C은 2019. 10. 23., 피고 유한회사 E은 2019. 10. 13., 피고 G은 2019. 9. 19., 피고 H은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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