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5나30556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수증자인 원고가 2013. 2. 27. 및 2014. 6. 25. 증여자인 피고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고를 협박,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56조), 피고가 2014. 7. 9.자 준비서면에서 한 원고 부부, F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이거나 이들의 강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한다는 주장에는 원고의 위 범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약정은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와 같은 증여자의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민법 제556조 제2항 참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원고의 협박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소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4. 15.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협박범죄행위는 2013. 2. 27. 또는 2014. 6. 25.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협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