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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06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06. 11. 15. 사망)의 사실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 C와 원고 사이에서 출생한 장남 망 D(2015. 9. 29. 사망)의 배우자이다.

나. 망 C는 2006. 8.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망 D에게 증여하기로 한 후 같은 달 10.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533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이 사망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1. 6.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1059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원고와 망 C의 공동재산인바, 원고와 망 C가 아들인 망 D이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피고 역시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 상의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의 시가 중 원고의 지분 상당의 금액인 14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을 망 C의 단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망 C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되는 상속지분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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