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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3:00 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온 택시기사의 민원을 처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끼어들어, 이런 호로 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고, 이를 뿌리치는 위 D의 왼쪽 뺨을 다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접수 사건처리 및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공무집행 방해 정도,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 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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