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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7고단1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9:45 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D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로 인치된 후, 위 경찰서 1 층 화장실 입구에서 용변을 보는 피고인을 기다리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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