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장 B, 순경 C는 2018. 4. 15. 21:44 경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남양주시 D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5. 21:48 경 위 장소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경장 B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장 B의 오른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C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관인 경장 B, 순경 C를 각각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폭력행위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