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9. 6. 18: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마트 사장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은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오른손을 들어 순경 G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 ‘ 혼합형의 분열 정동성 장애’ 진단,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