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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532721
관리인당선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오피스텔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한 E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31. 개최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관리인 선거’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는 결국 E오피스텔 관리단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단체의 결의는 그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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