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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나6061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1) 피고는 2010. 2. 23.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호에 의한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9%, 변제기 2013. 2.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3. 2. 22. 변제기를 2016. 2. 23.로 연장하였고, 원고는 2013. 2. 22.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이 사건 제1 주채무’,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제1 보증채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5. 2.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호에 의한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9%, 변제기 2014. 5.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이 사건 제2 주채무’,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제2 보증채무’라 한다). 3) 피고는 2013. 2. 25. B에게 27,000,000원을 이자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호에 의한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9%, 변제기 2016. 2.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7,000,000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이 사건 제3 주채무’,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제3 보증채무’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원고는 2010. 2. 23.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7,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452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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