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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94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B은 2009. 11. 19. 주식회사 BS저축은행(2012. 1. 10. 이전 상호 : 주식회사 프라임저축은행)과 여신금액을 3억 4,000원, 이자율 기준금리 연 4.5%,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21%, 매월마다 대출해당일에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BS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B의 주식회사 BS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4억 4,200만 원 한도로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6. 주식회사 BS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고, 주식회사 BS저축은행은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라.

2016. 10. 12. 기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B의 차용금채무는 합계 580,090,600원(= 원금 335,000,000원 이자 245,090,600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21%이다.

마. 피고는 포괄근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580,090,600원 및 그 중 원금 335,000,000원에 대한 2016. 10. 12.부터의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4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증한도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고, 위 보증한도액에는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므로, 위 보증한도액 4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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