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4. 9. 24.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9억 3,000만 원을 대출기간 2004. 10. 6.부터 2007. 10. 6.까지,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변동금리, 최초 적용이율 연 6.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 B는 2006. 10. 12. 원고 A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4,400만 원을 대출기간 2006. 10. 17.부터 2011. 10. 17.까지,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변동금리, 최초 적용이율 연 6.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원고 C은 2009. 5. 22.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기간 2009. 5. 28.부터 2012. 5. 28.까지,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변동금리, 최초 적용이율 연 7.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라.
원고
A, C은 각 대출기간 만료 후 대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 B는 2011. 2. 10.경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마. 원고들의 대출계약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래와 같고, 원고 C의 대출계약 당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5.25%이다.
원고
A 대출계약 당시 : 3.5% 원고 B 대출계약 당시 : 4.5% 원고 C 대출계약 당시 :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의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개인별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3개월마다 바뀌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3개월 단위로 변동금리를 책정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에도 오히려 더 올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였으며, 이율이 상향 책정되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