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9,286,408원의 범위 내에서 8,305,219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1) 피고는 2010. 2. 23.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호에 의한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9%, 변제기 2013. 2.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3. 2. 22. 변제기를 2016. 2. 23.로 연장하였고, 원고는 2013. 2. 22.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제1 보증채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5. 2.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호에 의한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9%, 변제기 2014. 5.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제2 보증채무’라 한다). 3) 피고는 2013. 2. 25. B에게 27,000,000원을 이자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호에 의한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9%, 변제기 2014. 5.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7,000,000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제3 보증채무’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계약 등 1) 원고는 2010. 2. 23.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7,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452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