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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노1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및 추징 10만 원, 제2 원심: 징역 1년 2월 및 추징 6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1 원심 판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행은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제1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행 등은 마약, 대마의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제2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제2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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