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2 2018가단915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00,000원, 선정자 E에게 4,000,000원, 선정자 F에게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00,000원, 선정자 E에게 4,000,000원, 선정자 F에게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