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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2 2018가단915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00,000원, 선정자 E에게 4,000,000원, 선정자 F에게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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