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5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②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내지 20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7, 13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2016. 3. 7.자 모욕의 점, 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③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11, 21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2016. 2. 13. 및 2016. 5. 7.자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로 판단한 위 순번 11, 21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면소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11, 21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은 무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고합69, 71(병합), 72(병합)]이 확정된 모욕행위와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동일한 게시물에 기재된 것으로서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무죄판결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미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13. 및 2016. 5. 7.자 각 모욕 부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6. 2. 13. 및 2016. 5. 7.자 모욕행위와 동일하므로 위 무죄판결의 효력은 위 모욕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도 미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 중 면소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11, 21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