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간의 공격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남자화장실에 여성 성기 등을 그리고, 위 그림 사이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를 사칭하여 다수의 성명불상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위 남성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일상의 평온을 침해당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