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12. 22., 2005. 1. 18., 2005. 1. 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6] 및 2004. 11. 28., 2004. 12. 7., 2004. 12. 22., 2004. 12. 27., 2004. 12. 31., 2005. 1. 21. 3건, 2005. 1. 31., 2005. 2. 1. 모욕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11]은 피고인 A이 게시하지 않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범죄일람표(1)]은 의견표현에 불과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주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2004. 9. 25. 모욕의 점[범죄일람표(2) 순번 1]은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 모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회원의 출입이 제한된 방에 게시한 글로 공연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며, 정당하다.
나) 피고인 C (1) 2004. 6. 23., 2004. 7.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5]은 피고인 C이 게시하지 않았다. (2) 2004. 6. 23., 2004. 7.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범죄일람표(5) 순번 3, 4] 및 2004. 6. 15., 2004. 6. 19., 2004. 8. 11., 2004. 8. 12., 2004. 9. 13. 모욕의 점[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4, 6]은 피해자들을 적시하지 않았다. (3) 2004. 6. 16., 2004. 6. 19., 2004. 7. 12., 2007. 7. 22., 2004. 9. 26.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7 일시란의 ‘2004. 9. 4.’은 ‘2004. 9. 26.’의 오기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범죄일람표(5) 순번 1, 2, 5~7]은 진실이다. (4 2004. 6. 16., 200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