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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구합208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직업능력훈련기관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챌린지러닝코리아’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표의 ‘훈련과정명’ 및 ‘훈련기간’란 각 기재와 같은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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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3.자로 2,612,400원, 2010. 10. 13.자로 2,256,000원 및 2011. 8. 16.자로 1,326,200원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6,194,600원을 지원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6,194,60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6,194,6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13. 8. 25.부터 2014. 8.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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