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1053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9.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9.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