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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1053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9.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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