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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11069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7.부터 2009. 5. 14.까지 연 6%,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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