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11069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7.부터 2009. 5. 14.까지 연 6%,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7.부터 2009. 5. 14.까지 연 6%,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