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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합412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12%, 2019.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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