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합412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12%, 2019.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12%, 2019. 3.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