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4구합104024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07,315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D단지 조성사업 - 2011. 6. 29. 충청남도 고시 E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물건 :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 A 소유의 충청남도 서산시 F 답 360㎡, G 창고용지 1,288㎡, H 도로 1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충청남도 서산시 G 지상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창고 363.36㎡, 2층 사무소 65.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의 지장물(그 세부 내역은 별지 지장물 기재와 같다), 원고 B의 영업보상 물건(그 세부 내역은 별지 영업보상 물건 기재와 같다) -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 871,560,670원{= 이 사건 토지 335,032,000원 별지 지장물 247,078,670원(= 이 사건 건물 195,345,150원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 51,733,520원) 원고 B의 영업보상비 등 289,450,000원} - 피고는 2014. 3.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탁관에게 위 871,560,670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재결내용 : 932,642,950원{= 이 사건 토지 361,927,250원 별지 지장물 253,015,700원(= 이 사건 건물 195,345,150원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 57,670,550원) 원고 B의 영업보상비 등 317,7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지우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제일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하고, 위 감정인들을 합하여 ‘재결감정인들’이라 하며,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피고는 2014. 9.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탁관에게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