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B그룹의 회장으로, B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1. 7. 2.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D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 3,827,262주(주당 77,700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 15,000주(주당 56,400원)를 출자하고, D로부터 D 주식 2,862,861주(주당 104,170원)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았다.
현물 출자 신주 발행 주식 수 (주당 평가액) 출자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과세이연액) 주식 수 (주당 평가액) 발행가액 E 3,827,262주 (77,700원) 297,378,257,400원 22,354,032,640원 273,537,333,473원 2,854,740주 (104,170원) 297,378,265,800원 F 15,000주 (56,400원) 846,000,000원 150,000,000원 691,770,000원 8,121주 (104,170원) 845,964,570원 합계 298,224,257,400원 22,504,032,640원 274,229,103,473원 298,224,230,370원
나. (1) 원고는 2009. 5. 8.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G(변경 전 상호: H, 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D 주식 70,000주를 기부하였다.
문화재단은 “위 기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가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았다가 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출연하였다면 조세특레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동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