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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5701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춘천시 C 전 3,834㎡(이하 ‘C 토지’라 한다

), D 전 1,385㎡(이하 ‘E’라 한다

), F 전 1,107㎡(이하 ‘G’라 하고, C 토지, E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각 3/6지분씩 공유하는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이다.

3)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춘천시 I동 일원 98,843㎡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J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나.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H은 2007. 3. 29.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총액 38,000,000,000원을 차용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H과 2005. 8.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를 협의하여, 2007. 4. 3. H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춘천시 C 전 846 D 전 1,075 F 전 1,107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2)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시기 금액 비고 계약금 계약시 일금 이억원 (200,000,000) 중도금 일금 일십사억원 (1,400,000,000) 잔금 도시개발구역 결정 고시 후 2개월 이내 일금 삼억오천이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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