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6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 수수 및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7. 1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4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그가 G에게 서 구입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D에게 대금 11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00:55 경 위 H에 있는 시계탑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D으로부터 그가 G에게 서 구입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23. 14:30 ~15 :30 경 서울 용산구 I 101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17. 19:00 ~20 :00 경 서울 은평구 K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19:00 ~20 :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4. 19:00 ~20 :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3. 14:30 ~15 :30 경 위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