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6. 5. 10. 14:00 경 서울 영등포 D에 있는 E 병원 앞에서 F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네주고, F이 필로폰을 구해 오는 동안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F의 연락을 받고 다시 같은 날, 16: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역 부근 I 은행 앞에서 F을 만 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0. 22:00 경에서 23:00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J, 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생수 병에 구멍 2개를 뚫고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꽂은 다음, 한쪽 빨대 위에는 필로폰 약 0.3그램이 올려 진 은박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가 생수 병 속으로 들어가자 다른 쪽의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빨아들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경에서 2016. 6. 6. 경 사이, 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매책 F과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사진, 소변 모발 채취동의 서, 소변검사시인 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