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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6.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와 H 아파트 사이 펜스 기둥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 다 두고 보관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I를 통하여 D에게 전달하여 D이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 23:00 경 서울 금천구 J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K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조선족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 00:00 경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물을 넣고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꽂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약 0.2g 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페트병에 있는 물에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 속칭 ‘ 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범죄사실]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통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우리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판시 제 2, 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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