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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399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73,220원 및 위 금원 중 34,151,050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나머지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순번 매매목적물 계약금(원) 잔금지급일 매매대금 합계(원) 1 포천시 D 답 3,124㎡ 23,000,000 2011. 6. 10. 226,900,000 2 E 답 384㎡ 중 10/384 지분 250,000 2011. 6. 10. 750,000 3 F 도 215㎡ 중 83/215 지분 1,000,000 2011. 6. 10. 4,000,000 합계 231,650,000 원고와 피고는 2011. 3. 24.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11. 5. 6.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하이탑개발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가. 주식회사 하이탑에게, 원고는 2011. 3. 24.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는 같은 날 2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잔금지급일인 2011. 6. 9. 주식회사 하이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포천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54,000,000원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송금받은 58,600,000원의 합계액 212,600,000원 중 202,131,583원을 채권자인 포천농협에 송금하고, 주식회사 하이탑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5,370,517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하이탑과 사이에서 위 각 송금으로써 위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지분권이전등기 등 경료 주식회사 하이탑은 2011. 6. 9. 원고와 피고에게 포천시 D 답 3,124㎡ 중 각 1/2, E 답 384㎡ 중 각 5/384, F 도 215㎡ 중 각 83/430의 각 지분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 1) 한편 원고는 2011. 6. 9. 포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6,000,000원 및 2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포천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서 변동형 기준금리에 따른 이자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2011. 7. 11.부터 2016. 8. 11.까지 발생한 대출이자 중 126,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41,189,329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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