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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승용차 시동을 걸고 휴대전화를 충전하려 다가 승용차의 기어 조작 실수로 후진 기어가 들어가 승용차가 뒤로 밀렸을 뿐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16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E의 “ 피고인이 골목길 한 가운데서 승용차를 비스듬히 후 진해 골목 가장자리에 주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는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차량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 E에게 실수로 기어를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이웃사람이 차를 빼달라고 해서 후진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귀가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불러 기다리면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옮겨 주차하는 정도의 의사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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