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20:30경 공소장에 기재된 21:58경은 음주측정 시각이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시각은 20:30경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중로5길 39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은 승용차 시동을 걸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다가 승용차의 기어 조작 실수로 후진기어가 들어가 승용차가 뒤로 밀렸을 뿐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골목길 한 가운데서 승용차를 비스듬히 후진해 골목 가장자리에 주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E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량의 이동 경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뒤로 밀렸을 뿐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