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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요구르트 병을 집어던지는 등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G, H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위법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경찰관 G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D 주지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D 내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I과 함께 피고인이 있던

D 내의 식당( 공양 간 )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자신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너무 흥분하여서 자신은 먼저 나왔다.

’ 고 진술하고 있는 바,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E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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