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경찰관 E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화물차가 1m 정도 일시 진행하게 되었고 곧바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화물차를 정 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화물차에 매달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E이 매달린 상태에서 화물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E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실수로...